자주묻는질문

Q&A


Q)상간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상간소송을 하면 집에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A)원고의 경우는 소장 등 모든 서류가 대리인사무소로 오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피고의 경우는 최초 소장을 집으로 보내게 되니 잘 받으셔야 되고 소장을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앞으로 법원 소장 등 문건일체에 대한 송달을 대리인사무소로 오게 하시면 됩니다.

Q)상간소송위자료 인정금액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A)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입니다.

Q)이혼을 안하고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A)이혼을 하지 않고도 진행가능 합니다. 오히려 안하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Q)상간자를 경찰에 신고할까요?
A)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유로 폐지되어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Q)재판에 직접 참여해야 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재판을 수행합니다.

Q)증거가 없는데.. 수집을 불법적이라도 할까요?
A)민사소송에서 불법 증거수집자료도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Q)육체적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는데 가능할까요?
A)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부정행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기혼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기혼자인걸 몰랐는데요?
A)상대방이 미혼인줄 알고 만나다 시간이 흐른뒤 알게 되었다면 위자료지급해야 합니다. 단 처음부터 끝까지 몰랐다면.. 다시 따져봐야겠습니다. 전문가와 전화해 보세요. 

Q)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사실혼관계인데도 가능할까요?
A)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게 주요합니다.

Q)제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실무상 청구금액이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큽니다. 그래서 일부승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청구금액을 너무 적게 할 수도 없으니까요.

Q)상간소송은 아무 때나 소송할 수 있나요?
A)아닙니다. 위자료청구는 안날로부터 3년 또는 사건발생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Q)상간소송 이후에도 상간자를 계속만나면 어떻하죠?
A)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다시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Q)업소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핀 것 같은데요?
A)단순 유흥업소 출입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정행위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를 넘어 지속적으로 통념상 연인과 같은 행동을 유지하였다면 가능합니다. 

Q)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A)혼인파탄사유를 제공한 책임과 그 정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Q)위자료만 받고 이혼하기에는 불합리한 거 같은데요?
A)네 맞습니다. 부부가 혼인기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명예훼손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은 어느정도 인가요?
A)중대한 피해와 보통 피해로 나눌 수 있고 중대한 피해라고 하면 심신에 대한 피해(정신질환발생), 경제적 피해, 직장퇴사사유, 대외적으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여 일반적인 피해는 그보다 못 한 경우, 즉 객관적으로 명확한 소명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0만원 이내 인정이 됩니다. 

Q)명예훼손 위자료청구와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A)네 그렇습니다. 실무상 위자료 인정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돈 보다도 완벽한 명예회복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더불어 모욕,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면 같이 고소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문의는 전화로 주시기 바랍니다.
착착착 위자료센터
T) 02-213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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